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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2.15.선고 2017노26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소재환(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김동석, 류지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임문우(피고인 A, B주식회사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306, 848(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G지회(이하 'G지회'라고 한다)의 대항세력인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한다)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거나, 노무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당시 회사의 상황

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증거없이 막연한 추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N은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가 2012. 6.부터 2012. 12.까지 N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설령 N이 노조전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피고인 A, D, C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A, D, C이 공모하여 G지회에 2014. 3. 18.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취한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조직형태 변경 효력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일시의 선후관계를 종합하면, 조직형태 변경 효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위 단전·단수 조치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조 유사 독립근로자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II.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3.경 K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0.경부터 그 해 5. 4.경까지 8회에 걸쳐 K의 L 대표, M 전무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 의'를 개최하고, 2010. 5. 초순경 K이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B(주) 노동조합 규약' 등을 H단체에 전달하여 2010. 3. 말경부터 G지회의 대항세력인 H단체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H단체가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2012년 6월분 임금3,082,6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까지 N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1,002,239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과 같이 실제 피고인 회사 측이 쟁의행위에 대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K 전무 M이 피고인 회사 측이 전략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회사에서 컨설팅 대금으로 2010. 7. 26.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2, 31.에는 성공보수로 2,000만 원까지 지급한 점, ④) 피고인 A 등 피고인 회사 관계자가 B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K 대표 L, 전무 M이 이를 돕기 위해 절차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고,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K과 쟁의행위 전략회의를 갖고, 자문내용을 G지회의 대항세력인 H단체에 전달하여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노조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의 파업 및 피고인 회사의 직장폐쇄 피고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G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G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나) K과 사이의 노무 컨설팅계약 체결

피고인들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K에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2010. 3. 14.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K(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현안문제('갑'의 직원의 노동관련 문제를 의미하다) 해결을 위한 경영

컨설팅의 세부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설팅 범위] 갑과 을의 컨설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제시

2. 현안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또는 법률문서의 검토 및 작성

3. 현안과 관련된 제반 협상에서의 지원 및 자문

4.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도의 변동사항에 대한 자문

5. 현안과 관련하여 '갑'이 수시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자문과 필요한

자료, 정보의 제공

6.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

7. 기타 '갑'의 노무관련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자문에 대한 지원

제3조[기간] 컨설팅의 계약기간은 2010년 3월 14일부터 2010년 9월 13일까지 6개월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본 컨설팅에 대한 계약금액은 월 일금 오천만원 (₩50,000,000/VAT 별도)으로

하며, 갑은 매월 말일까지 그달의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본 계약 체결 후 컨설팅의 목적 및 범위가

제1조와 제2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금액을 조정할

② 상기 금액에는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을'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

다. 단, 컨설팅 기간 중 별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사건, 교육

및 강의 등)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 2010, 3경 K 작성 문건 K은 2010년 3월, 4월 쟁의행위 대응일정,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 문건과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G지회 집행부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 직장폐쇄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기재한 '2010. 3. 3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행위'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3. 19. 자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 회사의 직장 폐쇄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지회의 부당한 법익침해, 즉 업무방

해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함.

○ 만약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회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귀 후 납품업체

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사업장 질서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직장폐

쇄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임.

2010. 3, 23. 자 선별적 직장폐쇄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검토

G지회의 태업·파업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

으로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직장폐쇄 직후 지회는 2010. 2. 23.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을 뿐 매일

아침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승리'를 외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찾아가거나 비난하고 있음.

○ 따라서 파업 철회 결의, 농성해제, 경비원 배치전환 인정 등 근로제공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

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유지하여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

B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관한 7분 7답

○ 1) 경비직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경비 외주화와 관련하여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님. 2) 지회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이고, 3)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이에 가담한 조

합원들은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게 됨. 4) 회사의 직장폐쇄는 지회의 불법적인 정당

행위에 대한 방어조치이므로 정당함. 5) 지회의 불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

용직 사원을 채용하거나 외부용역사원을 투입한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지회의 업무복귀선언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 생산활동과 질서 유지에 대한 보장

이 없으므로 직장폐쇄 유지는 정당함. 7) 지회는 즉각 농성을 풀고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는

통렬한 반성과 경영권과 인사권의 확립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실천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함.

2010. 3. 3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현재 노동부, 경찰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유지되고 있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어 파

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

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 '협력적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상 회사가 우위에 있고, 조합의 통제

가 가능한 시스템인바, 이러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립되어야 함.

○ 목표 정립

⑦ 조합원 합리화 방안

조합의 권력은 조합원과 조합비에서 시작되는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합리화시키고 채찍(징

계)과 당근(보상)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조합원 합리화 방안은 크게 ▲ 정서적 이완조치를 통한 조합성향 감소 및 탈퇴 유도,

리자(Key man) 활동을 통한 조합 탈퇴, ▲ 법률적 조치에 의한 조합가입 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음.

직원들의 정서 변화를 위해서는 ▲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현장순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조합 집행부에 있음

을 명확히 하여 일반 조합원이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의지의 유인물 배포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

관리자와 함께 조합원들 사이에 여론을 주도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는 key man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조합탈퇴 여론을 조성하여야 함.

V 조합 조직형태 변경 방안

- G지회가 투쟁 일변도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상급단체가 F노조이기 때문이며, 독립적인 기업

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현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

태로 변경하여 조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

기 위해서는 ▲ 현 조합 집행부와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

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업무 복귀 전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형

태가 변경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안 문제

▽ 대응시스템 구축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사안별 대응에서 전략적 대응계획

으로 전환이 필요함.

V 업무복귀 프로그램 마련

-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기간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일시에 업무 복귀할 경

우 새로운 유형의 쟁의행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무복귀 가능한 인원들을 선별하여 순차

적으로 업무적으로 업무에 투입,

라) 2010. 3. G지회 및 피고인 회사의 대응

(1) G지회는 2010. 2. 22. 업무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에 이어 2010. 3. 8., 같은 달 9., 같은 달 16. 피고인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G지회장이던 O와 F노조 경주지부장이던 CS은 2010. 3. 26.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피고인 회사는 조합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여 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피고인 A은 3. 18. 자, 3. 23. 자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K의 M은 반장급 이상 관리직 187명에게 B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관한 7문 7답의 내용으로 교육하는 등으로 G지회의 쟁의행위의 불법성과 피고인 회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마) 2010. 4. K과 사이의 노무컨설팅계약 변경 피고인 회사는 2010. 4. 16. K과 사이에 지난 3월 체결했던 노무컨설팅의 계약 내용 중 컨설팅 기간과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성공보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컨설팅 계약서 중 변경된 조항 및 특별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계약서

제3조[기간] 컨설팅의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5개월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본 컨설팅에 대한 계약금액은 월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VAT 별도)으로 하며, 갑은 매매

월 16일까지 그달의 보수를 선지급한다.

컨설팅 수행에 성공을 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로 일금 일억원(₩100,000,000/VAT 별도)을 별도로

지급한다. 성공의 조건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를 말한다.

특별약정서

피고인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K(이하 '을'이라 함)은 2010. 4. 16.에 체결한 컨설팅계약과는 별

도로 아래와 같이 특별 약정을 한다.

1. 컨설팅 기간 중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월 1회 강의를 제공한다.

2. '갑'과 '을'의 컨설팅계약은 일반적인 해지사유 이외에도 '갑'의 현안이 소멸하거나 '갑'의 컨설팅

소요가 소멸한 경우, ‘갑’의사표시로 해지될 수 있다.

바) 2010. 4.경 K 작성 문건 K은 2010. 4.경 여러 차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4. 1. 자 '조업정상화 & 노사협력체제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O G지회는 강경투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조합원들이 조업 복

귀 의사 표명을 망설이고 있으며, 생산라인에 복귀한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파

업 조합원들이 복귀되면 자신들이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제공의사를 표명하는 조합원 중 진정한 근로제공의사 유무를

심사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조업의 정상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체제구축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회 대의원 중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지닌 대의원들이 지회 집행부의

잘못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집행부 불신임 절차 진행 등을 통하여 조업 정상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집단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온건하고 합리적인 지회 리더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확보된 공간 속

에서 분임토의를 통해 불행한 현재의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사태해결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그룹이 전면에 부상하여 집행부 불신임,

조직형태 변경 등 향후 방향을 제시.

○ 위와 같은 전략구사를 위해서는 타지역에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합숙 workshop이 필수고,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집행부신임 및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연명부에 서명을 받음.

2010. 4. 6. 차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조합원 합리화 방안 - 1안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탈퇴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조합 내부 상황을 파악하여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새로운 세력과 key

man을 지원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조합원 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조직형태 변경 방안 - 2안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AN단체 F노조와의 관계가 단철되기 때문에 연대 파업이나 동정파업 등과 같은

외부변수로 인한 쟁의행위 가능성 역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회사 중심의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해

짐. 다만 자칫 회사가 잘못 개입하다가는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성이 있고, 조직형태 변경의 화두가

노노 갈등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함.

○ 현 상황에서 회사는 1단계로 조합원 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산별

노조 지회로 있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이러한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는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예게도 미치고 있는 조합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리더그룹을 양성시켜 나가야 함,

회사는 업무에 복귀한 리더그룹이 조합원들과 분임 토의시간을 활용하여 ▲ 현재 불행한 사

태의 원인, ▲ 조합 집행부 투쟁방식의 문제점, ▲ 향후 해결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현재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여전히 조합과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단체로 Workshop 진행이 바람직함.

리더 그룹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부각되면, 집행부 불신임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연명부에

서명을 받는 등의 집단행동을 검토할 수 있음.

2010. 4. 이하 날짜 미상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G지회를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고려함.

법률적 문제 - 조직형태 변경과 기업별 노조 설립은 총회를 개최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조직

형태 변경 →규약 변경 → 임원선출)으로 할 수 있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할

필요는 없으나, F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과정에서 해당 총

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F노조 탈퇴서를 제출받거나 일괄적으로 탈퇴서를 취합하여 F

노조에 송부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대응방안 - F노조의 경우 반발 조합원 설득작업과 노동부 압박을 통한 설립신고서 반려 등을

통한 저지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총회 개최 전에 임원구성 계획, 설립신고서(회의록, 노조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등 구비서류 사전 작성), 총회 당일 시나리오(성원수를 제외한 기타 사

항을 모두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총회 당일 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작성한 다음 총회 직

후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2010. 4. 13.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설립절차

0 현재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 G지회 집행부

의 문제점 등을 토의한 후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함. 이를 위하여 회사

는 대항세력을 선별하여 외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

과 취지, 절차 및 법적인 내용을 대항세력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기업별 노조 전환이 장기화될 경우 외풍(F노조의 방해)과 내풍(노노갈등 또는 기업별 노조 전

환 반발)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총회 소집공고 등 투표와 관련된 절차, 총회 장소 제공

등 편의제공을 통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함.

2010. 4. 2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현재 G지회 집행부는 현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향

후 조직형태변경 절차는 집행부를 배제한 일반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회사는 1단계로 교육을 통한 대항세력의 의식전환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2

단계로 대항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3단계로 신속하게 조직형태 변경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함.

○ 집행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조직형태 변경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워크

샵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교육은 조직형태 변경의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함.

2010. 4. 27.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향후 현 노조 집행부가 자진하여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임. 따라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항세력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형성 주도권을 잡고 노조 내부적으로 조합 집행부

탄핵(불신임 또는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지회 임원의 탄핵을 안정적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3 수준인 412명의 확보가

필요한 바, 적극적인 홍보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임시총회소집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함.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총회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그로, 조합원에게 서명을

받을 때에는 '지회 임원 탄핵 및 새로운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임시총회를 통해 전 조합 집행부 탄핵이 이루어진 후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임시총회 소집 안건 자체가 현 조합 집행부 탄핵과 새로운 임원선출에 관한 건이지만 조직형

태 변경 문제와는 달리 별도의 법적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회 내에서 총회 소집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 다만 현재 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소집권자 부재를 이유

로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운영 규칙상 철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와 경주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총회 소집

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여야 할

것. 이러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행정절차는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되어 현 집행부 탄핵과 관련한

노노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만 대책위 중심으로 단독

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사) 2010. 4. G지회 및 피고인 회사의 대응, H단체의 구성

(1) G지회 전직 임원 9명이 2010. 4. 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측과 집행부의 중재역할을 하려 했으나 집행부 사퇴가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 성과 없이 같은 달 12. 해산하였다.

(2)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던 G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H단체를 조직하고 I, J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J, AQ 등 H단체의 간부들은 2010. 4.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근처 공단 운동장에서 그곳에 모인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G지회 집행부의 사퇴나 F노조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H단체의 간부들은 2010. 4.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G지회 집행부의 사퇴촉구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교섭권 체결권 위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하여 약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개최한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명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정상조업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고 업무방해 재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는 직장폐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0. 4.경까지 약 300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2010. 4, 3.~4. 4.(2일간)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AN 단체 바로 알기’,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

세' 등의 특강을 하는 등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

2010. 4. 10.~4. 11.(2일간)

신규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특강을

하고, B의 X 팀장이 '아는 것이 힘(7문 7답)'이라는 강의를 하였으며, 임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

는 등 2차 현장복귀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0. 4. 21.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구적인 노사평화의 정착 방안과 관련한 AN단체 탈퇴 및 조합형태

변경(기업별 노조, 협의체 구성)' 등의 노사갈등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분임토의,

2010. 4. 26.~4. 28.(2박 3일간)

약 170명의 업무 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동에 있는 AO복지원, AP 온천 등에서 장애우들에 대

한 목욕 봉사를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거나, 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임토의를 하

는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당시 분임토의에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노조의

강성, 그 대책으로 상급단체 탈퇴(조직형태 변경)가 상당히 언급되었다.

강성노조의 조합동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계속되므로 F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

히 제기되었다. H단체의 핵심세력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요하게 활동함.

피고인 회사의 관계자는(발송인 미상) K의 M 전무에게 'B 4월 마지막 주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주요한 내용은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과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을 알린 후 '총회 부의안건' 등과 관련하여 ㉠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사항과 관련한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검토, ㉡ 지회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 대응 시나리오, ㉢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안 하고, 총회소집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 관련 법률문제사항 열거, ㉣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메일 내용 중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 '총회 부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

0 4. 26.~28. : 사회봉사활동(미복귀 조합원 173명 참석)

0 4. 27.~30. : 조합원서명작업, 1) 15대 집행부 사퇴 촉구 503명 서명, 2)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 497명 서명

0 5. 1. : 유선으로 사전 면담요청 후 13:00에 지회 집행부 방문하여 서명복사본 전달 및 구두로

조합원총회 소집 요청 (5. 3. 10:00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

0 5. 2. : 조합원 자체 비대위 구성 (12~13명 선)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

0 5. 3. : 부지회장, 사무장 지회장 면회 예정

자체 비대위 위원장 지회장 면회 예정(지회장 설득, 지회장 사퇴 입장 미표명 시 향후

진행예정 사항 설명)

0 5. 4.~6. :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위한 조합원 서명 작업

0 5, 6. : 16:30 공문으로 재차 총회소집 요청

5. 7. : 13:00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노동부 포항지청에 접수

‘총회 부의안건’

1. 비대위 구성에 관한 건

2. 임원탄핵

3. 지도부구성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에 관한 건

4. 조직형태 변경 및 기업노조로의 전환 건

사) 2010. 5. K 작성 문건 K이 2010. 5.경 작성한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 의' 등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5. 2. 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및 2010. 5. 4.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두 문서

는 거의 동일함)

○ 문제점 및 대책

현재 G지회 대항세력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안건을 살펴보면,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에게 조합

집행부가 교섭권 체결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내용이 누락되어 있

어 총회가 소집되어 안건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의 사퇴나 불신임을 강제할 수는 없음.

서명이 완료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합리적인 집행부 출범 등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5, 3. 지회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거부하거나 임시총회 개

최의사를 밝힐 경우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건 검토가 되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함.

○ 노사관계 조기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임시총회 안건 검토

- 제1안 : 지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하는 방안

제2안 :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거절될 경우

(수용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용될 경우는 생략) 지회운영규칙에 따라 F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소집권과

지명요청을 한 후 거절되면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끼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F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을 결의하는 방안

- 제3안 : 제1안과 같이 우선 지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

구를 하였다가 거절되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제2안과 같은 절차를 밟

는 방안

○ 지회 임원 불신임 방안 (제1안/제2안)

현재 임시총회 소집요구 안건으로는 새로운 지회 임원 선출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지회 임

원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m반면지회집행부가조합원의임시총회소집요구를거부하였을경우지회운영규칙에따라F

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여야 함. 포항지청을 통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바, 서명을 받을 때 지회가 총회소

집을 거부하였을 때 F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청에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첨부 25 와 같이 서명

을 받아야 함.

○ 조직형태 변경방안(제3안)

만약 조합집행부가 신임안을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다면 F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여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회 집행부가 임

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바로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절차가 소집권

자 지명요청 절차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임.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의 설립을 의미하는 바,

반드시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조직형태 변경 관련 단계별 대응 방안

최상의 방안은 지회 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을요구한 이를 수용한다면 온건하

고 합리적인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완성하는 것이고,

|차상의 방안은 1차적으로 지회 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F지회 형태로는 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음을 홍보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명분을 축적하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

회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첨부 1(G지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첨부 2(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합원 명부)

# 첨부 3(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 첨부 4(B[주] 노동조합 규약)

# 첨부 5(노동조합설립신고서)

# 첨부 6(총회 참석 조합원 명단)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

(2010. 5. 8. 이후 작성)

○ '단체'는 현재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형

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경주지부장에게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되, 경주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체'는 현 사태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총회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홍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을 참여시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함.

변경이 결의되면 그 자리에서 규약 제정 및 임원선출을 하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

출. 3일 이내에 경주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모든 철차가 완료되나, 노조의 가

처분신청 등 쟁송에 대비하여 노조법 제18조에 따라 포항지청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

절차진행상 유의사항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지회장에게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 요구서에 안건은 '조직형태

변경으로 명시하고, 총회소집일을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재,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3

일이 지나도 지회장이 아무런 답변도 없고, 총회소집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요구

조합원 대표가 자체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총회소집.

# 별첨 1 : 조합원용 홍보전단지(제목: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다)

# 별첨 2 :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 별첨 3 : 회의록(의사진행 매뉴얼 겸용)

# 별첨 4 : 노조규약, 노조설립신고서

■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2010. 5. 말경 제1차 총회 후 제2차 총회 전 작성)

○ 직장폐쇄 철회 및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4. 27. 이래 지회장 지부장에게 4차례에 걸

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5. 19.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

경을 결의하고 경주시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경주시청은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지회 조합원의 집단적 결의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유효성

을 인정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서 접수 전인 5. 19. 오전에 F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들이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강력히 반발하자 노동부에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 노동부는 경주시청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며 회신을 유보하고 있는바, 기존의 행정해석

과 다른 대법원 판례와 이를 내세운 F노조의 강력한 반발 우려도 회신유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법 제18조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개

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면 일반적으로 30일 정도가 소요되어 그동

안 노노갈등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합원 집단결의 방식에 의한 조직형태변경의 유

효성에 관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행정해석 및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G지회의 경우

조합원의 집단결의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윤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아) H단체의 총회 소집요구 및 G지회의 대응 등

(1) H단체의 총회 소집요구

(가) H단체 대표 12인은 2010. 5. 1. 조합원 503명의 서명을 받아 '15대 집행부 사퇴촉구서'를 G지회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그 후 I을 비롯한 H단체는 2010.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다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회 임원불신임 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조합원 440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6. ① G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F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J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③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J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① G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O가 판결선고일(2010, 5. 13.)에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② F노조 경주지부는 2010. 5. 13. 이후 G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③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CS(당시 F노조 경주지부장)과 (당시 G지회장)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그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다) I을 비롯한 H단체 소속 조합원 471명은 ① 2010. 5. 14. G지회장 0에게 G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②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① G지회장 이는, G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G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F노조 경주 지부장인 CS도 같은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②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 겠다며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다.

(2) 총회 개최

(가) 1은 2010. 5. 18. 'G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G지회의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0. 5. 19.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G지회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B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I을 위원장,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B 노동조합은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0가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F노조와 G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 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가 지연되었다.

(다) G지회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G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I 등 G지회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① 2010. 5. 24. 0, CS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②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 결을 요청하였다.

(라) F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G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G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F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I을 G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마) I은 2010. 6. 4. F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시총회의 일시가 '2010, 6, 7. 09:00', 장소가 'B 1공장 본관 옆 주차장', 안건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G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①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②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③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바) B 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자) K과 사이의 컨설팅계약 해지

피고인 회사는 2010. 7.경 K에 컨설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컨설팅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컨설팅계약 해지 후인 2010. 12, 31.경 K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 K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K 인가 취소

(1) 1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그 취소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7. K의 대표와 전무이자 각 공인노무사인 L, M에 대해 'AG에 우호적인 AG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G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 · 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L, M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M은 서울행정법원 2014. 3. 27. 선고 2013구합611 판결, L는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30911 판결).

(2) 2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확정고용노동부장관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4. 6. 16. 다시 L, M에게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L는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90호), M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9868호).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K의 L, M과 함께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을 갖고,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 내용과 그에 포함된 자료를 G지회 대항세력인 단체에 전달하여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K과 사이에 체결한 컨설팅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계약서 제2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안'을 언급하고 있고, 제7항은 기타 B의 노무 관련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자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피고인 회사의 노무 관련 문제를 '현안'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현안'이란 당시 피고인 회사가 처한 상황과 이후 K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직장폐쇄 및 그 원인이 된 G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K이 '현안'의 해결책으로 목표한 것은 2010. 4. 16. 자 계약서에서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으로 기재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이다.

(2) K이 작성한 2010. 3. 3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언급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란 '힘의 균형상 회사가 우위에 있고, 조합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회사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논의된 방안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K과 피고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K은 위 컨설팅 계약의 성공보수 조건으로 규정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2010. 3. 3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서 언급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K과 적어도 미필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K과 사이에 2010. 3. 체결한 컨설팅계약으로 직장폐쇄 요건위반 관련 피고소인 의견서 검토, 경영상 해고 관련 법률적 검토, 임금피크제 관련 검토 등 몇 가지 자문만 받았을 뿐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회사의 '현안'에 위 몇 가지의 자문 내용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직형태 변경은 피고인 회사의 '현안'을 검토한 결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언급될 것은 아니다.

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 측은 K과 적어도 월 1~2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비정기적인 회의를 하여 왔고, 그 회의를 통해 K이 피고인 회사 측에 앞서 본 K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과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1) AC(감사팀 부장), AA(노사지원팀 과장), AW(피고인 A의 운전기사), X(노사지원팀 부장), L, M 등의 진술, 컨설팅계약 제2조 제6항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측과 K 측은 적어도 월 1~2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 A, X 팀장이, K 측에서는 대표 L, 전무M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2) K이 작성한 전략회의 등 문건에 일부 기재 오류가 있어 그와 같은 문건들이 모두 피고인 회사에 제공된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적어도 피고인 회사에서 K M에게 보낸 'B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 예정 사항'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진 2010. 5. 2. 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은 피고인 회사 측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략회의 문건 내용이 피고인 회사와 H단체가 취할 행동을 검토하고 있는 점, ③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주요. 대응방안들은 피고인 회사 측이나 H단체 측에 의해 실제로 실행된 점, ( 단순히 K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2010. 5. 2. 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2010. 5. 4.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0.5.2.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2010.5.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2010. 5. 8. 이후 작성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2) 문건에 첨부된 회의록 등의 양식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내부 보고용 문서라면 굳이 동일한 내용의 양식을 중복적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는 점, ⑥ 전략회의 중에만 문건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는 외에 그 자리에서 문건을 회수한다면 노하우 유출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 등은 피고인 회사 측에 전달되었고, 설령 K이 작성한 문건들이 그 자체로 피고인 회사 측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두로라도 피고인 회사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들은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회의록, 규약 등의 자료들은 M이 노사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H단체 소속 AR이 작성한 것을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해 이를 가져와 첨부한 것이고, K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와 같은 문서들이 H단체 측에서 작성되고 있던 문서라면, H단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K에서 자문료 월 2,500만 원의 컨설팅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와 H단체 측에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H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노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독자적으로 각종 절차들을 신속하고 문제없이 준비해 나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W은 당심에서 H단체가 조직형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H단체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고 K이 전략회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② M은 추후 번 복하기는 하였으나,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관련 행정사건 수사과정에서 2012.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K이 2010. 5. 4.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회의록과 규약을 만들었고, 조직형태 변경절차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K의 W은 경찰에서 "회사나 H단체로부터 임시총회소집 공고문, 호소문 등 총회개최에 필요한 자료나 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J은 경찰에서 H단체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는 자신과 이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련한 조합원에 대한 호소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 규약 등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조직변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노조 회의록과 규약을 누가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⑤ 또한 J은 위 노조 규약은 AM 등 기업별 노조의 규약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R이 N에게서 CT(주)의 관련 자료를 받아 자신이 기업별 노조의 규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 노동조합의 규약은 AM의 노동조합 규약과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N은 당심 법정에서 AB과 S에게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AR에게 넘겨준 CT (주)의 조직형태 변경 관련 회의록 및 노조 규약 등 자료는 그가 F노조 경주지부의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CT(주) 경주지회장 CU의 컴퓨터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CU은 당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회의록이나 규약은 본 적도 없고, 당시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S도 당심 법정에 나와 N에게 조직형태 변경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나온 것인 데다 H단체와 관련한 B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CU, S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B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H단체 관계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CT(주)의 회의록 및 노조 규약의 원문이 K의 컴퓨터에서 반출된 자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심 증인 CV, Y의 법정 진술,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2006. 4. CT(주) 아산공장(증거 448번)'이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⑦ K에서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 등을 보면, 첨부 문서가 단순히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용 서류가 아니라 K의 컨설팅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 보이는데, 컨설팅 내용에 필요한 서류를 시기에 맞춰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회의록의 경우 조금씩 기재 내용이 다른데, 이를 K에서 수정하지 않았다면, K에서 H단체의 누군가 조금씩 수정한 문건을 그때마다 입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K이 작성한 문건에 첨부된 문서들은 K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2006. 4. CT(주)아산공장(증거 448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V, Y은 이 법정에서, 위 증거는 CT(주) 아산공장이 2006. 4.경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려고 할 때 회의록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문건이고, K의 어느 직원이 K의 컴퓨터에서 반출한 문건 중 하나인데, CV를 통해 Y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거는 N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K이 위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H단체는 피고인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K 측과도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Q은 경찰에서 "H단체 간부들과 회사 관리자들(피고인 A, X, AC 등)이 수시로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직장폐쇄 후 피고인 A, X, J 등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J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B 측의 지시를 J이 받아오면, 자신과 CW, CX, CF, AB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다. J이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2010. 5. 19. 총회일에 미복귀자 조합원들을 선별해서 출입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W은 경찰에서 "피고인 A과 M, I이 사장실이나 사내 회의실에서 만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피고인 A이 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니 내가 만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P,Q,0의 각 진술에 따르면, 직장폐쇄 철회 전 복귀한 사람들은 대부분 H단체의 선별작업(H단체가 출석체크하고 회사에 보고하면 회사가 면접)을 통해 복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회사 측이 M에게 보낸 'B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메일 중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에 H단체의 진행예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 회사 측이 H단체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10. 5. 19. 제1차 총회 직후 근로자들에게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삼겹살 파티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라)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 측과 H단체 측은 K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대로 행동하였다고 판단된다.

(1) K이 작성한 2010. 3. 3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서 '불법행 위 책임은 G지회 집행부에 있고, 일반 조합원 복귀 시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의 2010. 4. 1. 자 담화문과 가정통신문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위 전략회의 문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략회의 문건에서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폐해와 기업별 노조의 장점'에 대해 정리하여 여론작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2010. 4. 몇 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 내용으로 강의나 분임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2010. 4. 20.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서는 '회사는 대항세력에 조직형태 변경의 논리를 제공하고, 대항세력에 활동 시간과 공간을 지원하라'고 하였는데, 같은 날 H단체가 조직되었고, H단체의 핵심 세력은 2010, 4. 26.~4. 28. A0복지원에서 시행된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요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A0복지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하나, AO복지원에서 봉사활동 외에 함께 실시된 교육 및 분임토의에서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노조의 강성, 그 대책으로 상급단체 탈퇴(조직형태 변경)가 언급된 것을 보면, 위 AO 복지원에서의 프로그램은 피고인 회사 측의 여론 형성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4) 2010. 5. 2. 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과 2010. 5, 4. 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서 H단체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안건에 집행부 불신임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불신임이 포함된 내용으로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H단체는 2010.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집행부 불신임 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5) 또한, 위 문건들에서 'G지회 집행부가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다면 F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지회 집행부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바로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소집권자 지명을 기다려 진행하는 절차보다 합리적이고 효율 적'이라고 언급하였는데, H단체는 G지회장이 총회 소집요구를, 경부지부장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소집권자 지명을 기다리지 않고 2010. 5. 18.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같은 달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같은 달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한 후 조직형태 변경 등 결의를 하였다.

(6) 2010, 4. 자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 검토 문건에서 '조 직형태 변경 총회 당일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총회 당일 시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B 노동조합원들에게 회사 차량을 지원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0. 12. 31. K에 컨설팅 성공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들은 2010. 12. 31. K에 지급한 2,000만 원이 성공보수가 아니라 컨설팅계약 조기 해지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8월분 미지급 월 자문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K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결재서류에 'F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성공한 것에 대한 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71x(object/subject: Success reward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Consulting, this is to get your approval and concurrence for the subject as follows. 1. why: To pay the success reward for change AT1) to Company based union, 2. Consulting firm: K, 3. Amount of reward: 20,000,000KRW)가 있고, 피고인 A이 이 부분에 자필로 'It was finally negotiated from 100mil.krw to the amount'라고 기재했던 점, ② K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K은 2010년 3~6월분 월 자문료는 수령하기 전에 채권 발생을 인식하였으나, 2010년 7~8월분 자문료는 채권 발생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2010. 12. 31. 피고인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때 '컨설팅 성공보수'라고 기재했던 점, ③ 피고인 회사는 2010. 4. 16. 컨설팅 계약을 변경하면서 현안이 소멸하거나 소요가 소멸한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당초 컨설팅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현안이 소멸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실제로 산별노조인 G지회는 2010. 6. 7. 2차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컨설팅계약의 특별약정서에 해지사유로 기재된 '현안의 소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⑤ K이 AG에 제공한 2011. 4. 28. 자 제안서에 보면, 노사관계 컨설팅 수행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해 '2010. 3.부터 2010. 7.까지 4개월간 쟁의행위 전략적 대응 지원, 노무관리자 집중 교육 등으로 집행부 교체(강경→ 온 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 기업별노조), 노사관계 안정화, 생산활동 정상화 결과를 이루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 회사는 2010. 7. 컨설팅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자문료 월 100만 원의 일반 노무 자문 컨설팅 외에도 지속적으로 K에 개별 건별 컨설팅을 맡기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는바, K이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정한 성공보수액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K에 지급한 2,000만 원은 F노조 산하의 G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노무 현안을 해결하게 해준 대가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노동조합 위원장 1은 2012. 5. 29. N이 2012. 6. 1.부로 기획실장에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하였고, 2012. 5. 30. 피고인 A을 수신인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N에게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개인 근태 현황에는 휴일이나 연장그로를 한 기록이 없는 점, ③ N은 원심 법정에서 "인사팀이랑 협의가 되어서 출퇴근 기록이 없이 그냥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2012. 6.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지문인식 여부 확인 서류를 보면, N은 지문인식 제외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문인식 제외 대상자 중 파견자는 비고란에 "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N은 비고란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4. 3. 18.경 위 B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위 B에 있는 G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단전·단수 조치가 시행된 직후 위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G지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까지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인 G지회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G지회는 유효한 제2차 총회를 통하여 B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D, C이 공모하여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G지회는 B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하여 노동조합인 G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1심(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75209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60251 판결), 3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7386 판결)은 모두 G지회의 B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적법한지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지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보이는 점, ② G지회의 B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총회결의무효등 소송에서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③ 피고인 회사는 G지회를 상대로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2014가단122991 판결)은 패소하였다가, G지회에서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49599 판결)은 G지회가 B 노동조합으로 유효하게 조직변경되었으므로, 그 노조사무실은 피고인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8470 판결), (4) G지회는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체가 없어 유효한 노동조합 또는 노조 유사 독립근로자단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 C이 공모하여 2014. 7. 말경까지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G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V.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적자가 심화되고, 계열회사인 CY가 경영악화로 청산된 상황에서 프랑스 본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는 F노조 산하 G지회의 반복되는 쟁의행위와 불법파업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도 당시 피고인 회사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K과의 컨설팅계약 체결 및 거액의 컨설팅 비용의 지급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최종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무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후 선별적 업무복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행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대항세력을 지원하여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수법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대

판사김나연병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권비룡

주석

1) AU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F노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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