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4909 총회결의무효 등
원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F
피고, 항소인
K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K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가합12479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4.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1)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가 2010. 5. 19.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결의,
2) 피고가 2010. 5. 19. K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결의,
3) 피고가 2010. 6. 7. K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G을 K노동조합 위원장으로, H을 K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K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가.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가 2010. 5. 19.과 2010. 6. 7.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와,
나. 피고가 2010. 5. 19.과 2010. 6. 7. K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별첨 기재와 같은 K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와 G을 K노동조합 위원장으로, H을 K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I노조 아래에는 다수 지부(서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등)들이 있고, 각 지부 아래에는 다수 지회들이 있다.
나. M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M 노동조합은 1987. 8.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N'가 1999. 7.경 M 주식회사의 경주공장을 인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종전 M 노동조합의 경주지부 소속 근로자들로 J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
다. 2001. 2.경 I노조가 산별노조로 완성되었고, J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기하여 'I노조 경주지부 J지회'가 되었다(이하 'J지회'라 한다).
라. 2010. 2.경 당시 A는 I노조의 위원장, B은 I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었고, 원고 C는 J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J지회의 사무장이었으며, 원고 E, F은 J지회의 조합원으로서 I노조 또는 I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었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4. 제1 · 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 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하였다.
바. J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 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J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아. J지회 지회장이던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이던 B은 2010. 3. 26.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자. J지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2010. 4. 20. 'O 모임('P단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P단체'라고 한다)을 조직하고 제1심공동피고 G과 L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차. G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과 2010. 5. 10. J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고, I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L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노동지청장'이라 한다)에게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L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카. J지회는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회장 원고 C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I노조 경주지부도 2010. 5. 13. 이후 J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다.
타. 원고 C, B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개최를 권고하였다.
파. G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원고 C에게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010. 5. 17.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포항노동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지명요청을 반려하였다.
하. 원고 C는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J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I노조 경주지부장도 같은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지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 G은 2010. 5. 18.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너. J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J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한다), ② 피고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규약 제정 결의'라고 한다), ③ G을 위원장, 제1심공동피고 H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이하 '임원 선출 결의'라 한다)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
더. G은 직후 경주시장에게 피고 명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C는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I노조와 J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였으며, 경주시장의 위 신고에 대한 수리절차가 지연되게 되었다.
러. J지회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고, J지회도 '소속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I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J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G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머. 포항노동지청장은 2010. 5. 24.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였다.
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25.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서. I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J지회 총회를 2010. 6. 10. 15:00 'Q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하였다.
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J지회 대표자가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고 있고 그 동안 경위에 비추어 보면 I노조 경주지부장이 소집 공고한 위 총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G을 J지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G을 J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저. G은 2010. 6. 4. J지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시총회의 일시가 2010. 6. 7. 09:00', 장소가 '피고보조참가인 1공장 본관 옆 주차장, 안건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었다.
처. J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참석인원의 97.5%인 536명 찬성),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참석인원의 97.3%인 534명 찬성), 이 사건 임원 선출 결의(참석인원의 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조합원들한테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받고 총회장 출입을 허용하였다.
1. 상기인은 2010. 6. 7. 09:00 피고보조참가인 1공장 광장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하게 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상기인은 출입허가 취지에 맞게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경비원들의 안내에 따라 회사시설을 이용할 것이며, 회의가 끝나는 대로 퇴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 만약 회의진행 중 소란을 피우는 등 출입허가 취지에 반한 행동을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커. 피고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터. 원고들, I노조 위원장 A, I노조 경주지부장 B(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10. 6. 11.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127호로 "채권자들의 I노조, I노조 경주지부 J지회, 피고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I노조, I노조 경주지부 J지회, 피고가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G, H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총회결의효력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11. 19.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채권자들은 항고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퍼. 2010년 I노조 경남지부 R지회, I노조 경남지부 S, I노조 경남지부 T, I노조 경주지부 U, I노조 대구지부 V지회2)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I노조를 탈퇴하였다.
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1. 7. 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고. G은 2012. 12. 17. 피고 K노동조합 위원장을 사퇴하고, H도 2012. 12. 26. 사무국장직을 사퇴하였다. 피고는 2012. 12. 20. L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노, W노동조합이 2012. 12. 18. 설립되고, 피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피고를 탈퇴한 후 W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도. 이 사건과 관련된 I노조와 J지회의 제반규정들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39, 45, 84, 108호증, 을 제1 내지 22, 33,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차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차 총회 결의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소집 ·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추인의 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2차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인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차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제2차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관하여
1) J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J지회는 I노조와 구별되는 독자적 규약 내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독자적 집행기관이 없었으며,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I노조 경주지부에 종속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그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J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J지회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J지회 규칙 제21조(특별결의)는 오류 조항에 불과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규칙 제15조 제13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 · 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 분회 · 지회 등의 하부 조직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 · 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 · 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다) 판단
(1)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근거
기초 사실에 의하면, J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J지회 규칙은 2001. 5. 23. 제정된 이래 9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과정에서 제21조 제2호는 삭제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지회 규칙은 J지회 총회의 특별결의(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다)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규칙 제21조가 단순한 오류 조항에 불과하다거나, J지회 규칙 자체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J지회가 노동조합법령이 규정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J지회가 앞서 본 법리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인 J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2001년 산별노조인 I노조의 지회인 J지회가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J노동조합이 2001년 J지회로 조직변경이 된 후 J지회가 'J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로서의 성질을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조직변경 후 J지회가 기존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I노조에 완전히 흡수되어 말 그대로 I노조의 지회에 불과한 하부조직이 되어 독립된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면 (일부 조합원들이 I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독립된 단체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5, 45, 60, 93호증, 을 제59, 65, 68, 73, 84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J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I노조의 지회인 J지회가 되었지만, 편입 이후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 ·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편입 경위, 규약 내용, 관리 · 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I노조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J지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J지회규칙 제21조 제2호와 요건이 동일하다)에 의하여 I노조에 속한 지회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J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M 노동조합과 J노동조합을 거쳐 2001. 2.경 I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J지회는 I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대의원회나 임원 선거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M 노동조합과 J노동조합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M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에 J지회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② J지회는 2001. 5. 23. J지회 규칙을 제정하여 제2차 총회 당시까지 위 규칙을 9차례 개정해 왔고,4) 규칙 외에도 지회회계세칙, 지회신분보장시행세칙(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칙이다),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지회선거관리세칙 등의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③ J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J지회 규칙에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J지회의 임원으로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J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J지회에는 조직부, 쟁의부, 체육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서가 있었고, 선출된 사무장이 이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 J지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J지회는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 · 지출을 관리하였다. J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규칙 제15조 제3호),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회계감사 위원회와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규칙 제19조, 지회회계세칙 제17조, 제28조).
⑥ 피고보조참가인은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전액을 I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J지회에 직접 지급하였다.
⑦ I노조 규약은 기업별 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J지회가 피고보조참가인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I노조는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날인만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I노조나 I노조 경주지부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⑧ J지회 규칙 제39조는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여 J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0. 2. 4.경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J지회가 사전에 I노조나 I노조 경주지부한테서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소결론
J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 내지 J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다.
2)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
① I노조 경주지부장 B은 2010. 6. 3. I노조 규약과 J지회 규칙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로서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J지회 총회를 2010. 6. 10.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포항노동지청장은 B이 소집한 총회의 경과를 지켜본 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였다.
② G은 2010. 5. 31.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I노조의 조직력을 와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I노조에서 제명당하였다. 따라서 G은 더 이상 I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J지회의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었다. G은 재심 신청 당시 이미 I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I노조 조합원 지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심신청은 정당한 재심신청이 될 수 없다.
③ G은 2010. 6. 4.(금) 저녁, 2010. 6. 7.(월) 09:00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급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J지회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7일의 총회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주말에는 대부분 귀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24시간 전 공고도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총회 진행 과정의 하자
① 조합원들이 제2차 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회의진행 중 소란을 피워 피고보조참가인한테서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는데, 이는 그 자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출입 제한으로 인해 제2차 총회에서는 안건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부서별로 투표함이 설치되었고 투표함별로 투 · 개표가 진행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서별 찬성 · 반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반대표가 많이 나온 부서는 아웃소싱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② 피고보조참가인과 X은 J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주도하였다. 결국 제2차 총회에서는 노동조합 총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주적 ·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① G은 J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당시 J지회 지회장이던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이던 B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 C와 B은 2010. 5. 24.까지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③ G 등 P단체는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C는 같은 날 I노조 경주지부에 G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④ I노조는 2010. 5. 31. G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사실, ⑤ B은 2010. 6. 3.에 이르러 2010. 6. 10.(목) 15:00 피고보조참가인에서 약 9km 떨어진 'Q 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사실, ⑥ G은 2010. 6. 4. I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실, ⑦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B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단체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고,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G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9, 10, 108호증, 을 제1, 8, 10,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2010. 6. 4. 제명 결정에 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여전히 I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포항노동 지청장이 P단체의 요구에 따라 G을 소집권자로 지명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포항노동지청장의 지명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명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고 따라서 위 지명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명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G으로서는 총회를 신속하게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I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총회 소집에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직형태 변경 안건 등에 관하여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총회에 소집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총회 진행 과정의 하자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직장폐쇄 중이던 2010. 2.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C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총회 장소인 회사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한테서 서약서를 받은 것 자체가 J지회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J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단순히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투표 ·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한 피고의 설립 자체를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피고 측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대한 당심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J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J지회는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점,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제2차 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J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규약 제정 결의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노동부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국한하여 G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G도 총회를 소집하면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만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는 그 소집 절차와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는데,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안건에는 위 안건을 유효 ·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집 절차나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들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임원 선임 결의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G, H에 대한 임원 선임 결의는 공고된 안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J지회 지회장이었던 원고 C와 J지회 사무장이었던 원고 D의 임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2010년경 J지회의 지회장이 C, 사무국장이 D이었던 사실, J지회 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임기만료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J지회는 2010. 6. 7.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같은 날 지회장으로 G, 사무국장으로 H을 각 선출한 사실, G은 2012. 12. 17. 피고 위원장직을, H은 2012. 12. 26. 피고 사무국장직을 각 사퇴한 사실, 피고는 2012. 12. 20. L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C, D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고의 지회장, 사무국장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들의 임기는 2012년 말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임기 만료 전에 G, H이 이미 지회장, 사무국장에서 사퇴하였으므로, G, H에 대한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 사건에서 G, H에 대한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원이 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고 후임 임원의 선임이 있는 경우, 후임 임원의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임원해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후임 임원을 선임한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그런데 2012. 12. 20. L을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G에 대한 지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총회 결의 중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제1차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제2차 총회 결의 중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주석
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9.과 2010. 6. 7.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별첨 기재와 같은 K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G을 K노동조합 위원장으로, H을 K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가합110901호,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호 사건에서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53380호로 파기 환송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6035호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3) 조직형태 변경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변경 전 단체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가 변경 후 단체에 승계되며, 변경 전 단체 소속 조합원은 변경 후 단체 소속 조합원이 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변경 전후 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실질적 동일성'은 조직형태 변경의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다. 위 판시 중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라고 판단한 부분은 단체의 인적 동일성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 동일성'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판시에서 위 판단 부분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 아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 위 문장 내용 및 문맥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부분이 후자의 경우에도 적용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변경 전후 단체의 인적 동일성을 포함하는 '실질적 동일성'은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투지 않고 있다.
4) 원고들은 J지회 규칙이 I노조 지회 모범 규칙과 유사하거나 거기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J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I노조의 지회로 편입된 이상 규칙 중 일부 규정이 I노조 지회 모범 규칙과 유사하거나 I노조의 상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