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김태욱)
피고, 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이종수)
변론종결
2012. 8. 22.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와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부분과 원고 1, 원고 2의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과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이 2010. 5. 19. 및 2010. 6. 7.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별첨 기재와 같은 발레오전장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및 “제1심 공동피고 1을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 2를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과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1, 원고 2와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과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원고들과 피고 금속노조와의 사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라고 한다)가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원고들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와의 사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2 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와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이 2010. 5. 19. 및 2010. 6. 7.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별첨 기재와 같은 발레오전장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및 “제1심 공동피고 1을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 2를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원고들과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 금속노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와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이하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라고 한다)가 2010. 5. 19. 및 2010.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별첨 기재와 같은 발레오전장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및 “제1심 공동피고 1을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 2를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2012. 3.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피고 금속노조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를 예비적 피고로 특정하면서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모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청구 또한 동일한 내용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에 모두 포함시켜 구하고 있으나(원고들은 위 결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0. 5. 19. 및 2010. 6. 7.자 조직변경결의의 주체를 주위적으로 금속노조, 예비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로 기재하였으나, 위 결의가 원고들과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와의 사이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면서 단일 당사자인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각 청구만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1 청구’로 하고,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에 대한 청구를 ‘제2 청구’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이하 ‘피고 만도지회’라 한다)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레오전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에서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2) 원고 1은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원고 2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고, 원고 3(대판:원고 1)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원고 4(대판:원고 2)는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사무장이며,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금속노조 또는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와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1) 발레오전장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발레오전장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위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이하 ‘제1심 공동피고 1’이라고만 한다)과 소외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1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외인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노동지청장’이라 한다)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소외인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고 3(대판:원고 1)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도 2010. 5. 13. 이후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그 후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2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1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인 원고 3(대판:원고 1)에게 피고 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포항노동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다.
5) 그런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피고 만도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3(대판:원고 1)은 총회 소집요구를, 원고 2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0. 5. 18.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다음날인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고 한다), ②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라고 한다), ③ 제1심 공동피고 1을 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제1심 공동피고 2’이라고만 한다)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고 한다)의 각 결의를 하였다.
6)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그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피고 금속노조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로 인하여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제2차 총회
1)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한편 피고 발레오만도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제1심 공동피고 1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2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3)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 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위 총회는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 1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제1심 공동피고 1을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4) 이에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②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③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5) 이에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규정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제반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 금속노조의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③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피고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발레오만도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일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제6조(조합원 가입, 탈퇴 절차 및 자격상실)
1. 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4조(지회 임원의 범위)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사무장 4. 감사위원
제36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7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 사 의견일치된 안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49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5, 16, 8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제1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에 따라 종전 단체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설 단체가 설립되었다면 신설 단체를 상대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반면, 신설 단체와 무관한 단체 또는 종전 단체를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설령 제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신설 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제소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신설 단체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제소자의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따라 피고 발레오전장노조가 설립된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직접적 구성원인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이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그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와는 무관한 피고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의 종전 단체인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제2 청구 중 원고 1, 원고 2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또한, 위 가. 1)항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또는 조합원인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과 달리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금속노조의 소속 조합원인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발레오전장노조 또는 그 종전 단체인 피고 발레오만도지회가 한 위 결의들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1, 원고 2가 소속된 피고 금속노조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를 포괄하는 단체로서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위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2가 비록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그 산하 경주지부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자격에서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위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2 청구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제1차 총회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가 아닌 제1차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이상 제1차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2 청구 중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의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무효 여부
1)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5, 14, 16, 32 내지 37, 40 내지 43, 64 내지 70, 8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피고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의하면,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피고 금속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은 피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피고 금속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라도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단체교섭은 피고 금속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제37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피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피고 금속노조 규약 중 그 지회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49조에서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은 해당 규정이 지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해산을 제49조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금속노조 지회 규칙(모범)(갑 제4호증) 제47조에서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47조 규정에 따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제39조가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80조에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속노조 규약은 금속노조 전체의 해산결의는 가능하지만 그 산하조직인 지회는 ‘해산결의’를 할 수는 없고 구성원 전부가 탈퇴하거나 혹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의 방침이 있을때만 해산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10조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갑 제84호증)‘은 제4조 제1항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고, 발레오만도노동조합에서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로 변경되면서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서 조직형태 변경사항이 삭제되었다.
④ 피고 금속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피고 금속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⑤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⑥ 앞에서 본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2010. 2. 5.자 쟁의행위도 피고 금속노조 지부규정 및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따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 원고 3(대판:원고 1)가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조기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피고 발레오만도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행해진 것인 등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와 발레오전장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⑦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임금교섭은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가 발레오전장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 사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 지부장이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⑧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피고 금속노조의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이었다.
3) 따라서 제1, 2차 총회 결의 중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피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제21조에는 제2호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발레오전장노조는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가 되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역으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발레오만도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가사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를 조합원들의 집단탈퇴로 볼 경우에도 이는 조합원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으로 볼 경우에도 이는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 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는 이를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규약제정과 임원선출결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발레오전장노조가 자체의 규약으로 별첨 기재 규약을 제정한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및 제1심 공동피고 1을 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2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또한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청구 부분인 피고 금속노조와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부분과 제2 청구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대판:원고 2), 원고 5(대판:원고 3), 원고 6(대판:원고 4)의 피고 발레오전장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금속노조,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와 피고 발레오전장노조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