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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1.선고 2001가합53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1가합5314 손해배상 ( 기 )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기섭

2. 강삼재

3. 한나라당

변론종결

2008. 1. 18 .

판결선고

2008. 2. 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한나라당은 원고에게

194,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 피고 김기섭은 1993. 3. 4. 부터 1995. 4. 19. 까지 원고 산하 구 국가안전기획부 ( 현재 명칭 국가정보원, 이하 ' 안기부 ' 라 한다 ) 의 기획조정실장으로, 1995. 4. 20. 부터 1997. 3. 3. 까지 안기부의 운영차장 ( 1995. 4. 경 기획조정실장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 예산회계법상 재무관에 해당함,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 이라 한다 ) · 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안기부의 예산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다 . ( 2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인 민주자유당은 1995. 12. 경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1997. 11. 21. 구 민주당과 합당하여 피고 한나라당이 설립되었다 . ( 3 ) 피고 강삼재는 1995. 8. 경부터 1995. 12. 경까지 민주자유당의 사무총장 겸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신한국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신한국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

나. 안기부의 예산관리 ( 1 ) 안기부의 전체 예산은 일반예산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안전보 장활동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은 원래 안기부에 배정되고 안기부 지출관 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예산이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는 구 경제기획원 ( 현재 기획예산처, 이하 ' 경제기획원 ' 이라 한다 )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절차상 안기부의 청구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

( 2 ) 안기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출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반예산 지출을 위한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지출을 위한 국고수표 발행을 경제기획원에 청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연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일반예산의 경우는 월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받아 일괄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국고수표 발행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국제홍보문화사, 일신문예진흥회, 세기문화사, 동진문화연구소 등 위장업체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안기부 관리계좌 ( 이하 ' 안기부 관리계좌 ' 라 한다 ) 에 입금한 뒤 그 계좌를 안기부 지출관이 관리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였다 . ( 3 ) 안기부 예산 집행절차에 따르면, 안기부 예산관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관리하면서 국고수표가 발행되어 안기부 관리계좌에 입금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예산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의 결재를 받아 지출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안기부 지출관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예산관이 보내온 예산사용승인서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의 결재를 받은 뒤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다. 안기부 예산의 피고 한나라당 유입 ( 1 ) 안기부의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은 1995. 5. 3. 부터 1995. 5. 12. 사이에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합계 257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외 인출 ' 이라 한다 ), 그 수표들이 1995. 5. 16. 부터 1995. 10. 18.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민주자유당 계좌에 입금되었다 .

( 2 ) 피고 김기섭은 1995. 10. 7. 부터 1996. 1. 27. 사이에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합계 94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인출 ' 이라 한다 ), 이는 피고 강삼재를 통하여 1995. 10. 18. 부터 1996. 12. 6.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 강삼재가 관리하던 신한국당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 ( 3 ) 이 사건 외 인출된 안기부자금 257억 원 중 125억 원과 이 사건 인출된 안기 부자금 940억 원 중 731억 원 합계 856억 원 부분은 1995. 1. 6. 부터 1996. 1. 5. 까지 별지 목록 3, 4 기재와 같이 안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관 김훈제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 또는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에서 경제기획원 지출관 조만제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이거나,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여 안기부 관리계좌에 분산 예치된 자금으로서, 출금되어 다시 다른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출금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였는데, 종국에는 민주자유당 계좌나 피고 강삼재가 경남종금 서울지점에 개설한 이재현 또는 한송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국당 차명 계좌에 입금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김기섭이 1995년 당시 안기부의 예산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전결로 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기화로 1995. 10. 7. 부터 1996. 1. 27. 까지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안기부 예산인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인출하여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인 피고 강삼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강삼재는 피고 김기섭과 공모하여 1995. 10. 18. 부터 1996. 12. 6. 까지 이 사건 인출금을 교부받아 신한국당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 강삼재는 당시 신한국당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였으므로 신한국당은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며, 피고 한나라당은 정당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신한국당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한나라당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한나라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국가예산인 안기부 예산에 속하는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피고 김기섭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 1 ) 인정사실 ( 가 ) 피고 김기섭, 강삼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합62, 932 ( 병합 ) 호로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외 인출과 이 사건 인출을 하여 민주자유당 및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고등손실 )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 그 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증재등 ) 등의 공소사실이 있다, 이하 이로 인한 형사사건을 '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 2003. 9. 23.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도2593호 사건에서 2004. 7. 5. 이 사건 외 인출과 이 사건 인출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고등손실 )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 나 ) 위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 위 항소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는 분기마다 배정되는 예산 전액에 대하여 즉시 지출 청구를 하여 국고수표를 발행 받았기 때문에 배정 후 국고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고, 일반예산의 경우는 매월 대부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하되 연말 무렵까지 아직 국고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이 국고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금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연말 무렵까지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관리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의 지시에 의하여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 활동 예비비 구별 없이 전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내부적으로 예산관의 예산사용승인서, 지출관의 지출결의서와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를 작성 · 비치함으로써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 년도 예산이 전액 지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하였다 .

그에 따라 연말까지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관리계좌에 남은 금액은 해를 넘기면서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물론 안기부 내부 예산집행절차 상으로도 전액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예산관을 포함한 다른 어떤 안기부 예산관련 직원들도 해를 넘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만이 지출관을 통하여 그 금액을 파악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나 통제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

또, 안기부 지출관은 안기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연도 예산이나 해를 넘긴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과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회계관련 장부에 등재하고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반납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관리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의 지시에 따라 인출 · 사용하였는데, 그 이자 역시 안기부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그 규모나 집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김기섭만이 지출관을 통하여 그 금액을 파악하고 아무런 근거서류나 통제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

안기부 관리계좌는 지출관이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위장업체 명의로 수십, 수백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뒤 바로 해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융기관 임원의 양해 하에 그가 친척 명의를 사용하여 임원 개인 자금을 보관 중이던 계좌를 통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세탁하기도 하는 등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위장업체가 정확히 모두 몇 개였는지, 관리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모두 몇 군데였는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어, 현재로서는 안기부 예산 등이 실제 보관되었던 안기부 관리계좌가 모두 몇 개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입 · 출금된 자금의 전전 유통과정에서 돈 세탁에 관련된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안기부 지출관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는 물론 불용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안기부 예산이나 수입을 계좌별로 구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함께 뒤섞어 여러 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을 서로 혼합하여 수시로 입 · 출금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안기부 관리계좌 중 어느 특정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이 구체적으로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지출관 자신으로서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항목별로 전체적인 금액만을 파악하여 잔고액을 점검하면서 지출하였고, 안기부의 모든 지출은 봉급, 수당, 복지후생비 등과 같은 기본적 경비와 수용비, 여비 등과 같은 관서당 경비를 포함하여 모두 위 관리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이 사건에 즈음하여 안기부에 배정되어 실제 국고수표가 발행된 예산 내역은 ( 배정된 예산 내역이 아님 ), 1993년도 일반예산 198, 631, 450, 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333, 030, 600, 000원, 1994년도 일반예산 166, 699, 290, 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327, 270, 000, 000원, 1995년도 일반예산 186, 279, 350, 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325, 587, 420, 000원, 1996년도 일반예산 193, 485, 510, 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362, 323, 460, 000원이다 .

일반예산의 경우는 다소 금액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예산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정도로 매월 국고수표가 일괄 발행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예산은 197, 363, 950, 000원 내지 260, 519, 330, 000원이었는데, 매월 월 평균액인 약 164억 원 내지 약 217억 원 정도의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다 ) 되었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과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전액에 대하여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는데 , 그중 1995년의 경우는 1. 16. 50, 000, 000, 000원, 2. 15. 38, 896, 860, 000원, 4. 7 . 89, 096, 860, 000원, 7. 12. 73, 896, 850, 000원, 10. 13. 73, 696, 850, 000원, 1996년의 경우는 1. 29. 97, 827, 330, 000원, 4. 4. 97, 827, 330, 000원, 7. 5. 83, 334, 400, 000원, 9. 20 . 83, 334, 400, 000원에 대하여 각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다 .

한편, 안기부의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각종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수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었거나 축소, 폐지된 적은 없었다. 또한 안기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995년 및 1996년 정기감사에서는 물론 2000. 10. 5. 경 및 2001. 1. 4. 부터 8. 사이에 실시한 별도의 사실확인 과정이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기부 1995년 및 1996년 예산집행 국정감사결과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사업 시행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적발되었거나 예산집행관련 직원을 징계 요구하거나 고발한 적이 없다 .

안기부 위장업체 중 일부인 국제홍보문화사, 세기문화사, 일신문예진흥원, 우주홍 보사, 태양문화협회, 동진문화사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안기부 관리계좌들 중 현재까지 확인된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현대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들의 거래 전산자료를 제출 받아, 위 6개 위장업체 명의로 위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총 2, 092개 계좌에 나타나는 총 5, 872회의 입 · 출금 전산내역 전부를 각 계좌별로 퍼스널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1993. 1. 1. 부터 1996. 12. 31. 까지 일일 단위로 잔고를 계산하여 날짜 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일계표를 작성해 보면 ( 이하 ' 잔고표 ' 라 한다, 위장업체 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 계좌는 원래 안기부 직원들의 봉급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직원 복지기금을 예치한 계좌였고 예산관리 계좌가 아니었는데,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일부 계좌가 예산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계산 및 검토의 편의상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 계좌들 거래내역은 전액 잔고표 합산에서 제외 ), 위 9개 금융기관들에 개설된 위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 내 총 잔고는 1993. 1. 1. 당시 약 616억 원이었다가 약 1, 407억 원에서 약 2, 875억 원까지 다소 진폭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12월 말 약 1, 909억 원이 되어 1993년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 293억 원 증가되었고, 1994년에는 매달 말 잔고가 약 2, 264억 원에서 약 2, 911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2, 063억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약 154억 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매달 말 잔고가 약 1, 782억 원에서 약 2, 984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1, 421억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약 642억 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매달 말 잔고가 약 777억 원에서 약 1, 508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1, 041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약 380억 원이 감소하였다 .

2 ) 위 인정사실에 근거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은 안기부 예산의 규모 및 관리 실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의 안기부 사업의 집행 상황, 그리고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소위 관리계좌 중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관리계좌 내 자금의 일자별 변동 내역 등에 의하면,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일반예산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책정 · 집행되는 특성상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되지 않게 되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 매월 혹은 분기별로는 사용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위 예비비를 기초로 실제 수행되는 사업내용은 매년 큰 차가 없으므로 그 역시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남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외에는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에 혼입된 적이 없다면 관리계좌 상 잔고는 결국 연말이 되면 대부분 소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안기부 관리계좌 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계좌의 잔액현황을 일자별로 정리한 잔고표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6년 사이는 적어도 당해 연도 예산은 거의 전액이 정상 집행됨으로써 연초와 연말의 잔고에 거의 변동이 없어 위와 같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독 1993년 한 해 동안에는 위와 같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연초의 약 616억 원이던 잔고가 연말에 무려 약 1, 909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 293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 잔고액 중 약 642억 원이 1995년에, 약 380억 원이 1996년에 각 감소하는 형태가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잔고 추이를 검토해 보면 위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 외의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제는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더구나 현재까지 밝혀진 위 안기부 관리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더 있어, 전체 관리계좌의 자금규모는 잔고표 기재보다 훨씬 많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제는 유지될 수 없다 .

특히 이와 관련하여 " 김현철로부터 받은 대선 잔금 50억 내지 70억 원을 안기부 관리계좌를 통하여 세탁한 적은 있지만 그 외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외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은 전혀 없으며, 전임 기획조정실장인 엄삼탁으로부터 불용액이나 이자를 인수받은 적이 없고, 1993년부터 불용액과 이자가 매년 약 200억 원씩 합계 400억 원 정도 생겨 3년 간 모은 1, 200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총 1, 197억 원을 인출 · 사용하였다. " 는 취지의 피고 김기섭의 진술은 당시 안기부 지출관이었던 김훈제, 진학상의 일부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년 400억씩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것은 위 잔고표의 잔고변동 추이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달리 이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그리고 1993년 잔고 증가분 약 1, 293억 원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 당해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뒤 다음 연도 집행을 위해 일시 보관된 자금 및 당해 연도 예산의 불용액과 이자 수입으로 발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선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이나 이월비가 1993년에만 유독 많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렇다면 위 주장에 의할 때 외부자금의 유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위 잔고 증가액은 대부분 1993. 1. 1. 자 잔고액 약 616억 원에 대한 한해 동안의 이자, 1993년도 총 예산 약 5, 316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1993년도 당해 예산 중 불용액이라는 것이 되나, 위 9개 금융기관의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는 자금추적을 피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계좌인 경우에도 신탁금을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입금 후 당일 내지 수일 내에 출금하는 식의 단기간 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993년도 연초 잔고인 약 616억 원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이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다액일 수 없는 것이고, 1993년도 한 해 동안 배정된 예산 중 일반예산은 매월 그 중 상당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기본적 경비 등으로서 이자 발생의 근원이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도 분기별로 관리계좌에 입금되므로 전체에 대하여 한 해의 이자가 발생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계좌 운영의 특성상 발생하는 이자액이 그리 많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실제 위 9개 금융기관의 제출명령 회신에 나타난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관리계좌의 거래 내역 상으로도 거액의 이자가 발생한 바 없고, 만약 1993년에 연초 잔고 약 616억 원과 당해 예산 약 5, 316억 원에서 한 해 동안 약 1, 293억 원에 가까운 이자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던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각 연초 잔고가 약 1, 909억 원, 2, 063억원, 1, 421억 원이었으므로 1993년도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연말 잔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임에도 거래내역 상 실제 그와 같은 거액의 이자가 발생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말 잔고 증가조차 거의 없는 점에서 1993년도 한 해 동안의 이자 발생액은 그다지 큰 금액일 수 없으며 , 이와 관련하여 피고 김기섭은 불용액과 이자 상당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 김기섭 자신도 이자 발생액은 매년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연초 잔고액이 약 1, 909억 원이어서 이자 발생액이 1993년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이 분명한 1994년 한 해 동안의 불용액, 이자를 합산한 잔고 증가액이 약 154억 원에 불과하고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위 9개 금융기관의 안기부 관리계좌 상 1993년 한 해 동안 이자 발생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약 131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는 약 13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임을 추측케 하는바, 그렇다면 1993년도 한해 잔고 증가액 약 1, 293억 원 중 위 이자 발생액 약 131억 원을 제외한 약 1, 162억 원 상당은 그 대부분이 1993년도 당해 예산 약 5, 316억 원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 해 전체 예산의 약 22 % 에 달하는 금액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평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정황만 파악될 뿐인 이 사건에서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위 잔고표상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 연도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유독 1993년에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 김기섭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1995. 5. 3. 부터 1996. 1 .

27. 까지 합계 1, 197억 원을 인출 · 사용하였고 그 중 856억 원 부분이 국고수표 또는 안기부 청사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민주자유당이나 신한국당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안기부 관리계좌에 피고 김기섭이 처분할 수 있는 외부자금이 인출한 금액을 넘어 혼입되어 있었고 관리계좌에는 예산과 불용액, 이자, 외부자금 등이 아무런 구별 없이 함께 뒤섞여 보관 중이어서 지출관조차도 수많은 안기부 관리계좌 중 어느 특정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이 구체적으로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만 각 항목별로 잔고만을 점검하면서 지출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 김기섭이 자신이 혼입한 외부자금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실제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금원이 국고수표인 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불용액, 이자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예산, 불용액, 이자, 외부자금이 뒤섞인 채 잔고만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입된 외부자금의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피고 김기섭의 지시에 따라 지출관이 외부자금 범위 내의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자금원이 예산, 불용액, 이자인 자금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출관이나 피고 김기섭이 예산 , 불용액, 이자를 불법영득하여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김기섭의 위 행위는 횡령죄 및 나아가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피고 김기섭이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 197억 원은 그가 은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고 달리 그 돈이 피고 김기섭 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안기부의 일반 공금 내지 다른 제3자의 돈이어서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국고횡령죄는 물론 일반횡 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다 ) 대법원은 2005. 10. 28. 위 항소심판결의 상고심인 2004도4530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 ( 라 ) 이 법원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국제홍보문화사, 세기문화사, 일신문예진 흥원, 우주홍보사, 태양문화협회, 동진문화사 등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현투증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총 2, 262개 계좌에 나타나는 입 · 출금 전산내역에 관하여 실시한 감정인 민영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 계좌의 연도별 잔고 현황은 표1과 같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연도별 잔고 현황은 표2와 같다 .

〈 표 1 연도별 잔고 ( 전체 계좌 ) > 〈 표 2 연도별 잔고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 제외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 감정인 민영석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2 )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여기서 법원이 일정한 요증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 필요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요증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그 정도가 낮은 것임이 명백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요증사실과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공히 위에서 본 각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또한 명백한 이치이다 .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 김기섭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 강삼재에게 전달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인출 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 중 731억 원 부분은 1995. 1. 6. 부터 1996. 1. 5. 까지 안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관 김훈제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 또는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에서 경제기획원 지출관 조만제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이거나,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여 안기부 관리계좌에 분산 예치된 자금으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종국에는 민주자유당 계좌나 피고 강삼재가 개설한 신한국당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점 ( 이하 ' 선행 인정사실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안기부 예산의 일부로 보는 원고의 주장 중 최소한 731억 원 부분의 한도에서 부합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안기부 예산의 규모 및 관리 실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의 안기부 사업의 집행 상황, 그리고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소위 관리계좌 중 6개 위장업체 명의의 관리계좌 내 자금의 일자별 변동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인 잔고표를 볼 때, 안기부 관리계좌 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제외하고 1994년부터 1996년 사이는 적어도 당해 연도 예산의 거의 전액이 정상 집행됨으로써 연초와 연말의 잔고에 거의 변동이 없어, 국가기관의 일반예산이 회계연도를 단위로 책정 · 집행되는 특성상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되지 않게 되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 또한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과 부합하나, 유독 1993년 한 해 동안에는 위와 같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연초의 약 616억 원이던 잔고가 연말에 무려 약 1, 909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 293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잔고액 중 약 642억 원이 1995년에, 약 380억 원이 1996년에 각 감소하는 형태가 확인되고, 위와 같은 잔고 추이를 검토해 보면 위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외의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선행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외 인출금과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나아가,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민영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국제문제조사연 구소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를 볼 때에는 위 10개 금융기관의 관리계좌 내 총 잔고가 1993. 1. 1. 당시 106, 128, 489, 123원에서 12. 31. 257, 656, 791, 048원으로 151, 528, 301, 924원이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82, 254, 286, 026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24, 597, 494, 978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14, 791, 100, 952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67, 463, 185, 074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04, 889, 019, 220원이 되어 한 해 동안 9, 902, 081, 733원이 감소하였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볼 때에는 위 10개 금융기관의 관리계좌 내 총 잔고가 1993. 1. 1. 당시 79, 675, 244, 623원에서 12. 31 .

204, 136, 154, 751원으로 124, 460, 910, 129원이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14, 998, 861, 740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10, 862, 706, 989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135, 308, 941, 767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79, 689, 919, 973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110, 421, 800, 726원이 되어 한 해 동안 24, 887, 141, 042원이 감소하여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인 잔고표의 잔고 변동 양상과 일치하여 ( 위 감정결과상의 수치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잔고표상의 수치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위 잔고표는 6개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의 9개 금융기관에 대한 2, 092개 계좌에 나타나는 입 · 출금 전산내역을 정리한 데 반하여, 위 감정결과는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의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총 2, 262개 계좌에 나타나는 입 · 출금 전산내역을 감정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 , 1993년의 정상에서 벗어나 초과되는 잔고액이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포함할 경우에는 151, 528, 301, 924원이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제외할 경우에는 124, 460, 910, 129원이 되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그 규모가 유사하고, 1994년의 기초잔고액과 기말잔고액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1993년 증가된 잔고액만큼, 1995년과 1996년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회계연도별 잔고액 변동 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배치되는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관련 형사 확정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할 뿐인바, 안기부 관리계좌에는 안기부 예산 뿐 아니라 약 1, 200억 원을 웃도는 외 부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이 사건 인출로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비추어 선행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안기부 관리계좌의 1993년 기말잔고는 개시전 자금 , 이월비, 불용액, 이자 등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4가지 기말잔고의 계상항목이 유독 1993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994년부터 1996년에도 공통됨이 명백하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잔고의 변동 내역이 같은 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잔고 변동내역과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잔고 변동내역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점을 설명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배척된 바 있다 ), 그밖에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임종효

판사 이영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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