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64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C은 2014. 9.경 피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C이 용인시 수지구 E 외 6필지에 F이라는 이름으로 전원주택 14개동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택 분양계약의 체결과 일부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는 2015. 5. 26. 분양자인 C,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사이에, C로부터 위 가.항 기재 F 전원주택 중 Type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568,11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은 2015. 5. 26.까지 30,000,000원, 1차 중도금은 2015. 6. 2.까지 140,433,000원, 2차 중도금은 2015. 9. 10.까지 227,244,000원, 잔금은 입주지정일까지 179,433,000원을 피고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납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국민은행 I)에 납부하도록 하면서(제1조 제1항, 제2항), 위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회사라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제2항). 3)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5. 26. 계약금 중 10%인 3,000,000원은 사전에 고지된 피고 명의의 청약계좌(국민은행 J)로, 같은 날 나머지 계약금 27,000,000원과 2015. 6. 2. 1차 중도금 140,433,000원은 각 피고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국민은행 I)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다른 계좌를 통한 2차 중도금 납부 1)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납입기한인 2015. 9.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