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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10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약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30. E회사(F)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무 10,647,341원을 인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4. 6. 2.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왕, 현재,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거래처원장(갑 제4호증)에는 2013. 5.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품거래에 관한 매출내역과 수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6. 10. 기준으로 잔고가 25,455,792원이고, 2017. 4. 29. 매출할인 명목으로 12,514,574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2017. 4. 기준으로 잔고가 37,970,366원인 점, ②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갑 제6호증)에는 2016년 기준으로 잔고가 13,444,986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잔고와 위 매출할인 환급금, 피고 회사가 인수한 약품대금채무를 합하면 36,606,902원(= 13,444,986원 12,514,574원 10,647,342원)이 되는바, 위 돈은 원고의 거래처원장 잔고 37,970,366원과 유사한 점, ③ 또한 전산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거래장 내역(갑 제7호증)에도 2017. 4. 29. 기준 잔고가 37,970,366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의 내역 역시 월 기준으로 원고의 위 거래처원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은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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