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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11.선고 2019고단347 판결
업무상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단347 업무상횡령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

A 남 81 . 생

등록기준지 파키스탄

검사

변준석 ( 기소 ) , 김마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7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 12 . 경부터 2018 . 12 . 경까지 울산 동구 * * 길 소재 ○○ 이슬람 예배소 의 이맘 ( 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이자 예배소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 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직 ) 으로서 예배소 기부금을 수금하고 지출하며 관리하고 , 특히 해외 기부자 , 위 예배소 신도들이 적립한 기부금을 예배소 운영을 위한 공과금 ( 월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비 등 ) 등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고인은 2017 . 12 . 22 . 부터 2018 . 12 . 12 . 까지 예배소 기부금 전용 관리 계좌인 미 □ 명의 00은행 계좌 ( 1 * * * * ) 에 입금된 36 , 902 , 109원을 위 예배소에 소속된 피해자 성 명불상의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17 , 948 , 439원을 인 출 또는 이체한 후 생활비 ,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8 . 12 . 28 . 09 : 10경 울산 동구 * * 길 00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 * 로 000 △△ 앞 도로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호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 ( 취업활동 )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 아야 한다 .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 8 . 12 . 단기일반 ( C - 3 - 1 ) 비자로 대한 민국에 입국하여 2015 . 11 . 6 . 난민신청 ( G - 1 - 5 ) 비자로 변경한 자로서 ,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 법무부장관 활동허가 없이 2017 . 8 . 7 . 부 터 2019 . 1 . 14 . 까지 울산 동구 소재 ▲▲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기업에서 , 일급 115 , 000원을 받고 조선 글라인더공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가 . 업무상횡령죄

[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배임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금액 중 일부인 705만 원이 2019 . 1 . 19 . 과 2019 . 1 . 22 . 미 □ 명의 00은행 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에 입금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예배소의 이맘으로서 그 직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 이 사건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한 점 ,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 이슬람 예배소 ( 이하 ' 이 사건 예배소 ' 라 함 ) 의 이맘으 로서 위 판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 2017 . 12 . 22 . 부터 2018 . 12 . 12 . 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6 , 650 , 273원을 위 예배소에 소속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도들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위 판시 17 , 948 , 439원을 제외한 나 머지 48 , 701 , 834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후 생활비 ,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7 . 12 . 12 .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 36 , 040 , 109원과 그 이후부터 2018 . 12 . 12 . 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41 , 644 , 964원이 이 사건 예배소 신도들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 위 잔고와 추가 입금액의 합계 77 , 685 , 073원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관리를 종료한 2018 . 12 . 15 .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 3 , 953 , 670원과 공과금 등 지출액 7 , 081 , 130원을 공 제한 66 , 650 , 273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공과 금 등 이 사건 예배소를 위하여 15 , 000 , 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추가 입금액 41 , 644 , 964원 중 862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한 다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 피고인이 이 사 건 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월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비 등 이 사건 예배소 관리를 위하여 15 , 000 , 000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가 입금액 41 , 644 , 964원 중 862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 , 782 , 964원이 이 사건 예배소 신도들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66 , 650 , 273원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17 , 948 , 439원 ( 2017 . 12 . 12 .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 36 , 040 , 109원 + 2018 . 5 . 11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72 , 000원 + 2018 . 5 . 18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90 , 000원 + 2018 . 7 . 4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00 , 000원 + 2018 . 8 . 31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00 , 000원 - 월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요금 등 이 사건 예배소 관리에 소요된 비용 15 , 000 , 000원 - 2018 . 12 . 15 .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 3 , 953 , 670원 ) 을 제외한 나머 지 48 , 701 , 834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피고인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증인 C는 이 사건 예배소의 월세 , 수도료 , 전기료 등의 비용으로 월 최대 120만 원이 지출된다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를 관리한 기간이 거의 1년에 달하므로 그 동안 지출된 비용은 증인 C의 진술에 의하 더라도 최대 1 , 44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 , 50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 위 추 가 입금액 41 , 644 , 964원 중 862 , 000원 ( = 2018 . 5 . 11 . 172 , 000원 + 2018 . 5 . 18 . 490 , 000원 + 2018 . 7 . 4 . 100 , 000원 + 2018 . 8 . 31 . 100 , 000원 )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는 2017 . 12 . 30 . 피고인의 # # 은행의 계좌에서 이체된 2 , 254 , 000원 , 2018 . 4 . 15 . 피고인의 은행의 계좌에서 이체된 1 , 500 , 000원 , 2018 . 9 . 16 . 과 2018 . 10 . 27 . 피고 인의 지인인 D가 입금한 합계 307만 원 등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확인된 돈이 포함 되어 있는 반면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예배소의 기부금이 라고 명백히 인정할 증거는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 면 2015년에 약 5 , 300만 원 , 2016년에 약 1 , 600만 원 , 2017년에 약 900만 원으로 매년 큰 감소세를 보이다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이 주로 문제된 2018년에 약 4 , 000만 원으 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로 볼 때 ,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어 그와 같이 급격히 증 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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