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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8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8.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와 지엠이엔디가 시행사로서 신축 분양하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 소재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63호, 2층 6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대금 113,266,166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2. 지엠이엔디와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의 대출금융기관들로, 수익자를 지엠이엔디로,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지엠이엔디는 2005. 12.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4. 3. 26. 지엠이엔디 및 시공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금융기관들과 피고의 업무를 이 사건 상가 신축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 예금계좌(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의한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분양(임대)수입금 관리를 통한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수납 및 관리 등으로 정하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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