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6: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어머니와 남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환청을 듣고 그 대화 대상을 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자루길이 10cm)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제1항 빌라 E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8. 5.경 제1항의 빌라 G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어락 덮개를 열고 잡아당겨 부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7:45경 제1항의 장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