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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밖에서 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업주인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화분을 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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