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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47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D의 집에 출입이 허용된 자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F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눌러(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생일과 관련된 숫자의 배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출입문이 열렸다고 진술하였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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