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4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이 피해자 C(58세)과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B이 귀가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23: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신고 센터로 "도둑이 방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린 다음 방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