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폭력 전과가 1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7. 07:43경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833호 앞 복도에서, E와 함께 살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리는데 피해자 F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E는 합세하여 피고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07:0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머리와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9. 3. 04:30경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827호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 키를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04:57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짐을 집 안에서 빼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벨을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