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28세)의 아버지로, 평소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약 7년 전부터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며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빌라 101동 2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몸이 편찮으신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 C이 “당신과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어머니를 모시냐”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 폭 3cm)을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다 죽여 버린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는 동안 피해자 C이 그곳 안방으로 도망가며 안방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그곳 베란다를 통해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