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2 원심은 피고인 AK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 1,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K, L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각 죄는 제 1, 2 원 심 판시 각 2016 고합 113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 1 항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들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제 1,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J, AM, CH, BB, CO, CK의 배상신청(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초기 607( 분리), 2016 초기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