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및 C이 본인 명의로 입금한 투자금 부분에 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의 점 외에 피고인과 C 및 이들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총판장( 센터 장), 지 사장, 사무국장 등 주요 간부들,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AF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입금한 투자금 부분에 대하여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원심판결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피고인의 남편 DK 명의로 입금된 투자금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DL가 본인,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입금한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죄 역시 직계 혈족 간의 범죄로서 형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무 죄, 형 면제,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외 동거하지 않는 친족 명의로 입금된 투자금 부분 모두 그 명의 인인 피고인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외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투자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 형 면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