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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유죄부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H, B, G, C, D, F 부분 원심은 피고인 H, B, G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전부 유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부 유죄, 피고인 H, B, G, C, D, F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검사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무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

H, B, G, C, D,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이하 다른 회사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는 자신들이 투자금을 수신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모두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여 그 계좌 거래 내역에 돈을 입금한 입금 자들을 피해 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은 투자금이 아님을 주장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친인척 등이 입금한 금원 및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관련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자들이 입금한 금원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입금 자의 확인서 등 투자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들의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이유 무죄, 피고인 B, G, H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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