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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3 2017노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6. 27. 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2. 4. 법률 제 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제 2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죄는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 기간은 7년이고,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이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공소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 인에 대한 공소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해당 공범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시효정지 기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 E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이 총 238일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 일인 2008. 10. 31.부터 공소 시효 기간이 완성된 날을 계산함에 있어, 위 238일을 공소 시효 기간 (7 년 )에서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시효 완성 일은 2016. 6. 23. 이다.

【 시효정지 기간 계산표】 공 범 기소 일자 확정 일자 시효정지기간 C 2009. 4. 22. 2009. 10. 8. 170일 E 2013. 9. 30. 2013. 12. 6. 68일 합계 238일 피고인 시효 완성일 범행 종료 일로부터 7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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