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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24, 58, 82, 95, 102, 112, 125, 128, 133, 142, 163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 2 기 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24, 58, 82, 95, 102, 112, 125, 128, 133, 142, 163 기 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별지 범죄 일람표 (A)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원심의 유죄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어 공모 공동 정범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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