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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9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 및 AX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1억 400만 원 사기의 점( 주문 무죄 부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라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 ㈜P’ 와 ‘R’ 의 운영 내역, 투자금 모집 방법 및 수당지급체계,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공동 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S, T의 편취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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