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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26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6. 0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D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지에 털 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거마공원에서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몇 학년이냐, 니 보지에 털 났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으로 선면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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