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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27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14:3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45 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콧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16:00 경 서울 양천구 K 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L( 여, 11세) 와 M( 여, 11세 )에게 “ 라면 끓여 줄까 ”라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 거기에 털 났냐

”라고 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16:00 경부터 16: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한의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침을 맞고 싶다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나는 술을 마셔도 괜찮으니 침을 놔줘.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진료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6:50 경부터 17: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Q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면서 옆 가게 인 ‘T’ 앞에 놓여 있던

치킨을 허락 없이 집어먹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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