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6. 9. 02:00 경 삼척시 D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C( 여, 14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E이 화장실을 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7. 7. 17. 02:30 경 삼척시 D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 여, 1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리를 이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뭐 하는 거냐!

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 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나의 1) 항 이후 인 같은 날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나체상태로 있던 피해자 C( 여, 14세) 이 옷을 입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끌어안으며 “ 죽기 싫으면 올라타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