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47』 피고인은 2018. 8. 16. 17:15 경 대구 남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보지에 털 났어
생리했어
브레지어는 했어
빠구리는 해 봤어
남자랑 못 해 봤어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4411』
1. 피고인은 2017. 7.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11세 )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25. 08: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H( 여, 11세) 을 따라다니며 " 너 생리하냐,
보지에 털 났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자료분석), CCTV 발췌사진 1매 [2018 고단 4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 (K 건물 CCTV 영상 사진 첨부), 첨부 물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