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업체인 ‘E’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속초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 소속 과장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G조합의 조합장 H으로부터 ‘조합지정업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자, 이를 기화로 다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9호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걸려진 현수막을 떼어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20.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피해자 I에게 “조합에서 단지 관리를 위하여 상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현수막을 떼어라. 우리 집에서 못하는 게 있다. 현장 룰이 있으니까 현장 룰을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수막을 떼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가. 2012. 2. 23.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G조합의 관리부장인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이 그곳 베란다에 게시한 ‘커텐합니다’라는 홍보용 현수막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2. 23.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02호의 베란다 및 그 곳 주차장 부근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K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이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