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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2고단49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체인 F의 대표로서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1,18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2011. 5.중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F의 전무로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가.

아파트 수분양자 상대 인테리어공사계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준공일 2011. 9. 30.)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위 ‘구경하는 집’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할 수 있는 이권과 수분양자 명단 및 그들의 휴대폰 연락처를 H, I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구경하는 집으로 계약하면 공사비 50%만 부담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권유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5. 23.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312동 904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입주예정인 G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해 주면 공사비의 50%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2011. 11. 30.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3003동 201호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1,7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24. 340만 원을, 2011. 7. 6. 중도금 명목으로 1,020만 원 등 합계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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