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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2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4.부터 2009. 8. 13.까지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주민주택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위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자금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5. 1.부터 2010. 11. 24.까지 서울 용산구 H아파트 주민주택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겸임하면서, 서울 용산구 I 3층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H조합과 G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고합144]

1. G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G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 수분양자들로부터 납입받은 분양계약금 2,947,899,500원, 중도금 1,695,398,000원, 상가분양대금 763,750,000원, 중도금 대출금 12,101,029,575원, 시행사 J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 995,635,220원 등 합계 180억 785만 5,295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을 비롯한 31명의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조합과 G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조합과 G조합 사이에 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G조합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28 하나은행 한남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G)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조합의 금원 일부인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신한은행 예금계좌(AH)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의 G아파트 조합 분담금 중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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