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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분양과 입주가 이루어져 인테리어 업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G’ 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회장, 총무, 회원 등 조직을 형성하여 세력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아파트 사전 점검 일에 인테리어 공사 수주 영업을 위해 현장에 온 인테리어 업자들을 상대로 영업 장소를 강제로 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

피고인들은 G 소속 인테리어 업자로, 2010. 11. 초순경 김포시 H에서 G 소속 인테리어 업자들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 여, 45세), 그녀의 남편 J, K이 104 동 앞에서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자 현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J, K이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 끄덩이를 수회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G 회원 명부 관련) 및 G 회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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