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는 야식을 먹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자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하여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배달 나온 차량에서 음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E이 2012. 12. 10. 01:24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G)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정읍시 J 아파트 101동 909호 및 103동 1301호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01:55경 정읍시 J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주차를 한 후 먼저 주문받은 101동으로 음식배달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E은 그곳 아파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탕수육 등 40,000원 상당의 음식이 들어 있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F가 2012. 12. 12. 01:02경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정읍시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전화하여 정읍시 J 아파트 103동 903호 및 101동 1301호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2. 01:40경 정읍시 J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