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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D에서 건축 중인 E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며, (주)D은 2013. 7.경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12. 26. 08:00경 강원 인제군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20.경 위 아파트 외벽에 부착해 둔 ‘유치권 행사중 본 건물은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 중이오니 무단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장대에 낫을 묶어 위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찢을 수 없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9층 높이로 올라가 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인 위 현수막을 찢었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시가 각 40,000원 상당인 소형 현수막 2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손괴하였다.

판단

1. F의 유치권 성립 여부 유치권은 적법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0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3. 7.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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