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2기(2010. 10. 1. ~ 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프로퍼티플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일련번호 란에 ‘000024’,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 상호(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프로퍼티플랜’, 매수 란에 ‘2’, 공급가액 란에 ‘150,0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역삼세무서에 2011년 1기(2011. 1. 1. ~ 2011.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프로퍼티플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일련번호 란에 ‘000011’,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 상호(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프로퍼티플랜’, 매수 란에 ‘1’, 공급가액 란에 ‘30,0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 복명서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차용금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프로퍼티플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