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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2고정63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식품원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5.부터 2009. 11. 11.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9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H(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법인명) H(주), 매수 2, 공급가액 412,5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9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에 “일련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K, 상호(법인명) (주)J, 매수 2, 공급가액 40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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