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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고정28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 26.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4. 26.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1. 1. ~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F이 한샘하이론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란에 ‘000002’,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26-81-54544’, 상호(법인명) 란에 ‘한샘하이론(주)’, 매수 란에 ‘3’, 공급가액 란에 ‘282,086,282’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10.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5.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4. 1. ~ 2010.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F이 성민위스코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17-81-15853’, 상호(법인명) 란에 ‘성민위스코(주)’, 매수 란에 ‘5’, 공급가액 란에 ‘118,94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2010.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5.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4. 1. ~ 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엠케이테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134-86-54797’, 상호(법인명) 란에 ‘(주)엠케이테크’, 매수 란에 ‘2’, 공급가액 란에 ‘22,82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L,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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