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2010. 4. 26.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4. 26.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1. 1. ~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이 한샘하이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000002’, 사업자등록번호 ‘126-81-54544’, 상호(법인명) ‘한샘하이론(주)’, 매수 ‘3’, 공급가액 ‘282,086,282’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⑵ 2010.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5.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4. 1. ~ 2010.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이 성민위스코㈜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000001’, 사업자등록번호 ‘117-81-15853’, 상호(법인명) ‘성민위스코(주)’, 매수 ‘5’, 공급가액 ‘118,94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⑶ 2010.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5.경 남양주 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4. 1. ~ 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이 ㈜엠케이테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 ‘000001’, 사업자등록번호 ‘134-86-54797’, 상호(법인명) ‘(주)엠케이테크’, 매수 ‘2’, 공급가액 ‘22,82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 ㈜F의 대표자 명의를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