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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6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 ~ 2008.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5, 상호(법인명) D, 매수 1, 공급가액 36,330,00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주)성원지엠, 매수 1, 공급가액 48,609,736”, “일련번호 18, 상호(법인명) (주)성원이엔지, 매수 3, 공급가액 114,485,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7. 1. ~ 2008.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D, 매수 1, 공급가액 52,920,000”, “일련번호 29, 상호(법인명) (주)성원이엔지, 매수 1, 공급가액 48,72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7. 1. ~ 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주)지오스인터내셔날, 매수 2, 공급가액 103,072,6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 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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