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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7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3호 소재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3,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116,548,9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3,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90,909,09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2,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79,8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F으로부터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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