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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7고단3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에 47,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대출 모집인 E을 만 나 피고인이 D 새마을 금고의 직원 임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위 새마을 금고에서 2015. 경 63,247,16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17.2% 로 47,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재직 중이 던 위 새마을 금고를 같은 해 6. 경 퇴사할 예정이어서 그 이후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위 대출금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론 신청서, 신용정보통합 조회, 과거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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