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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2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428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3 항의 각 ‘ 공문 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 을 각 ‘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 ’으로, 2016 고단 2828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의 ‘ 공문 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 및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장’ 을 ‘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 및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장 ’으로, 같은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의 ‘ 공문 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과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장’ 을 ‘ 공문 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과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장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결정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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