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인터넷으로 대출에 관하여 검색하던 중 위 대출 브로커를 알게 되어, 위 대출 브로커 와의 사이에 위 대출 브로커는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대출 브로커는 2012. 10. 1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 회사이라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D 소유의 ‘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택 ’에 관한 전세계약 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C 회사에 재직한 적도 없고 C 회사 을 통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얻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D 과의 사이에 단독주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