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알 수 없는 날짜 12:00 경 상주시 무양동 인근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들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C’ 명의 재직 증명서, 급여 지급 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F 소유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06동 1502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성서 공단 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서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신용보증 약정서와 함께 대출 브로커로부터 받은 ‘C’ 명의 허위 재직 증명서, 2개월 치 급여 지급 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허위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C ’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5. 4.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F에게 그의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