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대출 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대출 브로커인 일명 ‘E’ 이라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마치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되팔아 금전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과 일명 ‘E’ 이라는 위 대출 브로커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 모여, 일명 ‘E’ 이라는 위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A4 크기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제목란에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번호란에 ‘G’, 성 명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자격 득실 확인 내역의 가입자 구분란에 ‘ 직장 가입자’, 사업장 명칭 란에 ‘F( 주)’, 자격 취득 일 란에 ‘2010.04 .29.’, 발급 일 란에 ‘2013. 11. 18.’ 이라고 각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다음, 피고인들은 일명 ‘E’ 이라는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3. 11. 1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단지 내 ‘J’ 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할부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에 근무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K를 통하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현재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위조된 건강보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