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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과 같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사기에 필요한 통장, OTP,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아 D에게 전달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D은 C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통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미리 설립한 유령 법인에 대출 희망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 대출금을 많이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E을 통해 C을 소개 받은 후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2. 경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휴대 전화기 등을 퀵 서비스로 D에게 송부하고, D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F에 재직한 것처럼 급여 내역과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D

은 2016. 11. 10. 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엠에스 아이 대부에 팩스로 송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급여 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D이 유령 법인으로 주식회사 F를 만든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을 뿐이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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