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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9:1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남편한테 폭로한다. 너거집에 찾아간다'라는 말을 하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단체손님이 있으니 다른가게로 가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수령 관련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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