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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물을 뱉지 않았고,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기관지 폐렴, 천식 등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침이 나 우연히 침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중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음주상태에서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8. 10. 27. 23:17경 및 23:49경 이미 두 차례 음주로 인하여 출입불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2018. 10. 28. 00:10경 입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다시 입장을 시도하며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물을 뱉었고, 그 직후 재차 입장불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며 00:17경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또 다시 물을 뱉은 점,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①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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