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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부터 21:2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D, E 등과 함께 목재, 드럼통 등이 적치된 도로 위에 놓인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레미콘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던 F회사 소속 G 등 공사차량이 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증자료 캡쳐사진, 채증자료 저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평소와 같이 20:00경부터 시작된 H에 참여하였다가 3차 경고방송을 듣고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도로가로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며, 업무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고,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채증자료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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