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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8 2018가합3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피고 A...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영어조합법인과 전복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7.까지 위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전복 물품대금 합계 200,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B은 2017. 8. 15.경 피고 A 영어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0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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