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ㆍ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시공하는 김천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매월 30일에 청구하면 그 다음달 25. 현금으로 D이 결재하기로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같은 날 D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1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부터 D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3. 6.경부터 D이 레미콘 대금의 일부만 지급할 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의 상무이사인 피고 B과 위 신축공사현장의 운영자이자 투자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3. 7. 20.경 D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2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 C은 2차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1차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3. 12. 5.까지 D에 215,230,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D로부터 166,195,000원, 피고 B으로부터 6,000,000원 합계 172,1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미지급 물품대금 43,035,400원 = 원고가 D에 공급한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