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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3 2014가단82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ㆍ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시공하는 김천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매월 30일에 청구하면 그 다음달 25. 현금으로 D이 결재하기로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같은 날 D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1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부터 D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3. 6.경부터 D이 레미콘 대금의 일부만 지급할 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의 상무이사인 피고 B과 위 신축공사현장의 운영자이자 투자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3. 7. 20.경 D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2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 C은 2차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1차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3. 12. 5.까지 D에 215,230,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D로부터 166,195,000원, 피고 B으로부터 6,000,000원 합계 172,1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미지급 물품대금 43,035,400원 = 원고가 D에 공급한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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