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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4 2014가단119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수산물 가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2013. 7. 8. 99,750,000원 상당의 냉동장어를, 2013. 7. 22. 14,780,000원 상당의 냉동장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8. 29. 46,430,000원 상당의 냉동장어를 반품하고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는바, 그 미지급 물품대금은 46,400,000원이다.

다. C은 개인 자격으로 2013. 9. 9. 위 냉동장어를 판매하여 원고에게 2013. 9. 30.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다시 2013. 12. 6.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3.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나.

항 기재 물품공급계약 및 다.

항 기재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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