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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가단15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8,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인천 남구 C건물, 39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1. 18.까지 시가 합계 82,588,164원의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54,058,464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와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가사 피고가 의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 운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E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는 23,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단

의류 공급계약의 당사자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로 피고가 등록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의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E은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11. 18. 원고에 대한 채무 내역을 보냈는데, 채무명목을 피고의 물품대금 보증채무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도 답변서에서 60,000,000원을 투자하여 E과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면서, 판매한 의류대금을 제때 입금하였고, 세금 신고도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 및 E과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및 E에게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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