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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0 2014가단34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2,758원 및 2014. 12. 12.부터 2016.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2에서 냉난방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들은 D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A의 이름으로 하였고, 영업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도 피고 A의 은행계좌(농협 E)를 사용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방진프레임, 고무패드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2. 14.까지 15,065,32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3. 6. 피고들과 대금 14,700,000원에 냉난방기 장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구미시 부곡동 407 구미대학교에 냉난방기 공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9,765,320원(=15,065,320원+14,7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A은 실제로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A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거래통장 역시 피고 A 명의의 계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이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A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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